산출세액을 초과한 법정·지정기부금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해당 연도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남은 금액을 다음 해로 넘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기부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세법」에 근거합니다. 한도액을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도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기부금 유형별 이월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산출세액을 초과한 법정기부금 | 가능 | 10년 동안 이월 공제 허용 |
| 한도액을 초과한 지정기부금 | 가능 |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 적용 |
| 산출세액을 초과한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불가 | 법령상 이월 공제 대상 제외 |
기부금 이월 공제를 받기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홈택스 기부금 명세서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월 잔액과 공제 가능 기간 조회
- 증빙 서류 제출 여부 확인: 기부금 영수증과 명세서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 과거 이월분 잔액 확인: 지출 연도 순서대로 공제되므로 남은 이월분 우선 점검
따라서 기부금 공제 한도를 넘었더라도 10년 이내에 이월 공제를 활용해 세금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이월된 기부금이 다음 해에도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계속 이월이 가능한가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적용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월 기부금과 당해연도 기부금이 함께 있을 때 공제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