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카드로 결제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출 주체인 배우자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카드로 결제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출 주체인 배우자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A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의 결제 수단별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본인 명의 카드로 A씨의 비용을 결제 | 배우자 공제 가능 |
| A씨가 본인 명의 카드로 본인의 비용을 결제 | 배우자 공제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을 한도로 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피공제자의 나이 및 소득 제한을 받지 않으나,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