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이용료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할 필요 없이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할 필요 없이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출 수단에 따른 소득공제와 지출 목적에 따른 세액공제 성격을 동시에 가집니다.
| 비교 기준 | 의료비 세액공제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
| 공제 방식 | 세액공제 | 소득공제 |
| 적용 요건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 |
| 공제 한도 |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 | 해당 과세연도 사용 합계액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