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연말정산 시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연말정산 시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