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비용을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을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비용 300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가능 |
| 증빙 없이 현금으로만 지급한 경우 | 불가 |
연말정산 시 동일한 지출에 대해 중복 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의료비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 항목에 해당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시 두 가지 공제를 모두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