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합산할 경우 공제 한도는 최대 900만 원까지 확대되며, 반드시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입금을 완료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합산할 경우 공제 한도는 최대 900만 원까지 확대되며, 반드시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입금을 완료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까지 600만 원 입금 시 | 90만 원 세액공제 가능 |
| 다음 해 1월 1일 600만 원 입금 시 | 당해 연도 공제 불가 |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입액의 15%를 공제하며,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간 6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