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적용되는 신설 제도입니다. 2023년 이전 귀속분에 대한 환급금을 조회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혼인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적용되는 신설 제도입니다. 2023년 이전 귀속분에 대한 환급금을 조회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혼인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적용합니다. 2024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5년 5월에 진행하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부터 공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식: 공제 대상 인원수 × 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