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받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은 산출세액 규모와 관계없이 계산된 세액공제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받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은 산출세액 규모와 관계없이 계산된 세액공제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 감면 시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세액인 최저한세(세금 감면 시 납부할 최소 세액) 적용 대상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 목록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최저한세에 의한 공제 제한 없이 다음 요건에 따른 공제액을 모두 적용받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50% 또는 70%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