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은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인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정하여 지출한 보험료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인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정하여 지출한 보험료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인 거주자가 가족을 위해 상해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경우 | 가능 |
|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성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상해보험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보장성 보험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본인 또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세액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