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만기 환급금이 총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정하여 가입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해보험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만기 환급금이 총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정하여 가입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한도와 세율은 보험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생명보험,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하는 공제 상품도 공제 가능한 보험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