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납입하는 보험의 성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기 환급금이 납입액 이하인 보장성 보험료 납입 | 가능 |
| 만기 환급금이 납입액을 초과하는 저축성 보험료 납입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과세기간에 지급한 보장성 보험료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보험의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이어야 하며,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