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생명보험사 연금저축을 은행 IRP로 이체할 수 있나요?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을 은행 IRP로 이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 부담 없이 이체하려면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 후 5년이 경과해야 하며, 계좌의 전액을 이체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명보험사 연금저축 가입자가 은행 IRP로 자금을 옮길 때의 적용 기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만 55세 이상, 가입 후 5년 경과, 전액 이체 시가능
만 55세 미만 또는 가입 후 5년 미만 시불가

연금계좌 간 이체 시 과세이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계좌의 금액을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인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간의 이체는 법령이 정한 연령과 가입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액을 이체할 때만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인출 예외로 인정됩니다.

세금 부담 없이 연금계좌를 이체하려면

  1. 가입 기간 확인: 연금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
  2. 가입자 연령 확인: 이체 시점 가입자 연령이 만 55세 이상인지 확인
  3. 이체 금액 설정: 계좌 잔액의 일부가 아닌 전액을 이체 대상으로 설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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