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 제한 없이 전액을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액 전체가 세액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 제한 없이 전액을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액 전체가 세액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선천성이상아 치료비로 1,000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선천성이상아 치료비로 1,000만 원 지출 | 가능 |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1,000만 원 보전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되지만,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한도 적용 없이 지출액 전액을 공제 대상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실제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20%의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