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당시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면 3년 이내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재산은 사용 미이행에 따른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설립 당시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면 3년 이내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재산은 사용 미이행에 따른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설립 당시 출연받은 재산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운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는 경우 | 인정됨 |
| 공익법인이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대상 |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익용 재산(수익을 얻기 위해 운용하는 재산)으로 운용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용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