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 요건을 갖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받는 기장세액공제액은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 근거한 항목으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은 특정 조세감면액에 대해서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지출한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공제 항목별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과세 여부증빙 서류
기장세액공제비과세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비과세성실신고확인서

내 세액공제 항목의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세요

  1. 신고 도움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와 기장 의무 판정 결과 확인
  2. 종합소득세 신고서: 기장세액공제 항목이 「소득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검토
  3. 농어촌특별세 신고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신청 시 비과세 항목에 해당 금액이 포함되었는지 대조

정리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받는 기장세액공제와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모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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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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