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의 추징 사유는 무엇인가요?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소득금액을 10% 이상 과소 신고하여 세액이 경정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이는 성실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 조치입니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국가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추징 여부는 신고한 사업소득금액과 과세관청이 경정한 금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과소 신고한 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세액 전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추징 시 발생하는 실무상 불이익과 유의사항

  1. 향후 3년간 세액공제 적용 배제: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해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해당 세액공제 적용 불가
  2.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 금액 포함: 자발적인 수정신고로 인한 금액 변경도 과소 신고 금액 산정 시 포함
  3. 추징 세액의 산출 및 납부 확인: 이미 공제받은 세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지서와 대조하여 확인
  4. 가산세 발생 가능성 점검: 세액공제 추징과 별개로 부과되는 과소 신고 가산세 내역 확인

따라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신고 전 성실신고확인서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과 철저히 재검토하여 추징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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