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소득을 10% 이상 과소 신고하여 경정되거나 수정신고를 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전액 추징됩니다. 이 경우 추징뿐만 아니라 향후 3년간 해당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소득을 10% 이상 과소 신고하여 경정되거나 수정신고를 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전액 추징됩니다. 이 경우 추징뿐만 아니라 향후 3년간 해당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실제보다 소득을 적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조치됩니다.
| 항목 | 세부 기준 |
|---|---|
| 추징 요건 | 사업소득금액을 10% 이상 과소 신고하여 경정되거나 수정신고한 경우 |
| 추징 범위 |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 전액 |
| 사후 불이익 | 경정일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세액공제 적용 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