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확인 비용과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납부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연장되는 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확인 비용과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납부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연장되는 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확인 비용을 지출한 경우 | 가능 |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하면 확인 비용의 60%를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합니다. 「소득세법」은 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합니다. 다만 소득을 과소 신고하여 경정되는 금액이 신고 금액의 10% 이상이면 공제받은 세액은 전액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