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제 항목에 따라 최종 납부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제 항목에 따라 최종 납부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신청 | 미적용 |
| 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감면 후 세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세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이러한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