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20만 원, 내국법인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20만 원, 내국법인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