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 수수료는 지출 비용의 6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 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20만 원, 내국법인은 15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확인 수수료로 200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후 200만 원 지출 | 가능 |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상태로 수수료 지출 | 불가 |
성실신고 확인비용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하면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추징 규정: 사업소득금액을 10% 이상 과소 신고하여 경정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
- 공제 배제: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공제 적용이 배제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 확인서 제출 여부 점검: 세액공제 신청 시 성실신고확인서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 소득금액 적정성 검토: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실제와 10% 이상 차이 나지 않도록 관리하여 추징 위험 방지
- 증빙 서류 확인: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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