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 수수료는 지출 비용의 6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 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20만 원, 내국법인은 15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성실신고 확인 수수료는 지출 비용의 6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 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20만 원, 내국법인은 15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확인 수수료로 200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후 200만 원 지출 | 가능 |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상태로 수수료 지출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하면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