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진료비는 질병 치료나 신체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에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순 미용이나 외모 개선을 위한 성형수술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형외과 진료비는 질병 치료나 신체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에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순 미용이나 외모 개선을 위한 성형수술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성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비용을 지출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질병 치료를 위해 유방 재건 수술을 받은 경우 | 가능 |
| 외모 개선을 위해 쌍꺼풀 수술을 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진찰, 치료, 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미용이나 성형수술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진료가 단순 외모 개선이 아닌 신체 기능의 회복이나 질병 치료를 위한 목적임이 입증되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