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이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라도 본인이 근로자로서 본인 명의 계좌에 납입했다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다른 가족 명의의 납입액을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A씨가 연금저축에 가입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원 A씨가 본인 명의 연금저축계좌에 직접 납입한 경우 | 가능 |
| 세대원 A씨가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경우 | 불가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본인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된 연금계좌의 납입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본인 명의의 계좌에 납입했을 때만 공제 혜택이 성립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 본인 명의 확인: 계약자와 납입 주체가 본인인지 확인 후 공제 신청
- 세액공제율 확인: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여부에 따른 공제율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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