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세대원도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공제가 가능한가요?

근로자 본인이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라도 본인이 근로자로서 본인 명의 계좌에 납입했다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다른 가족 명의의 납입액을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A씨가 연금저축에 가입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세대원 A씨가 본인 명의 연금저축계좌에 직접 납입한 경우가능
세대원 A씨가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경우불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본인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된 연금계좌의 납입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본인 명의의 계좌에 납입했을 때만 공제 혜택이 성립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 본인 명의 확인: 계약자와 납입 주체가 본인인지 확인 후 공제 신청
  • 세액공제율 확인: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여부에 따른 공제율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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