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세대주나 그 배우자만 가능하지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각 공제 항목별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세대주나 그 배우자만 가능하지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각 공제 항목별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세대주나 그 배우자만 가능하지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각 공제 항목별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5,000만 원인 무주택 근로자 A씨가 세대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주택청약저축 납입 | 불가 |
| 세대주 미공제 시 월세 지급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로 대상을 한정합니다. 반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을 받지 않는 경우 해당 세대의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세대원은 근로소득자로서 일정 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지가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