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세대원 상태에서도 주택청약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세대주나 그 배우자만 가능하지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각 공제 항목별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5,000만 원인 무주택 근로자 A씨가 세대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 명의 주택청약저축 납입불가
세대주 미공제 시 월세 지급가능

주택 관련 공제의 세대원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로 대상을 한정합니다. 반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을 받지 않는 경우 해당 세대의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세대원은 근로소득자로서 일정 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세대주 공제 여부: 세대주가 주택청약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는지 연말정산 내역으로 확인
  2. 주소지 일치 여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한지 정부24 등에서 점검
  3. 주택 규모 및 가액: 임차한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지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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