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세대주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일치하고 실제 거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대주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세대주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일치하고 실제 거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부모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의 월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르고 자녀만 임차 주택에 거주 | 불가 |
| 부모와 자녀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실제 함께 사는 경우 | 가능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월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해 다른 지역에 거주한다면 부모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