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세대주가 다른 지역에 사는 자녀의 월세를 납부할 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세대주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일치하고 실제 거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부모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의 월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르고 자녀만 임차 주택에 거주불가
부모와 자녀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실제 함께 사는 경우가능

월세액 세액공제 거주 요건은 무엇인가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월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해 다른 지역에 거주한다면 부모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주소지 일치 여부: 주민등록표 등본과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 대조
  2. 실거주 및 전입신고: 공제 신청자의 실제 거주 및 전입신고 완료 여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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