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A씨가 따로 사는 동생의 대학교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동생의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 | 가능 |
| 연 소득 2,000만 원인 동생의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주택자금공제와 달리 세대주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비를 지출한 대상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라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