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세대주가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때 배우자의 월세세액공제 가능 여부

세대주가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면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 명의로 지불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인 남편이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무주택 세대의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세대주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불가
배우자가 직장 등의 사유로 주소를 달리하여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가능

주택청약 소득공제와 월세세액공제 중복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세대원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배우자가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본인이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 합계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액 합계액 한도와 주소 분리 요건을 적용받으려면

  1. 주소 분리 사유 확인: 배우자가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월세세액공제를 신청
  2. 공제 한도 확인: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 합계액을 계산하여 1,00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공제 한도 내 금액만 적용받음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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