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을 선임하면 복잡한 세무 업무를 위탁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등에 따른 기장세액공제와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등 직접적인 세금 감면 혜택도 함께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세무대리 선임에 따른 세액공제와 신고 혜택은 무엇인가요?
전문적인 장부 기장을 통해 가산세 위험을 줄이고 신고 기한 연장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주요 혜택 및 기준 |
|---|---|
|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 공제(연간 공제 한도 100만 원) |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확인 비용의 6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개인 120만 원, 법인 150만 원 한도) |
| 신고 기한 연장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 |
| 가산세 방지 | 장부 미기장 시 발생하는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예방 |
세액공제 및 신고 기한 연장 대상을 확인하려면
- 간편장부대상자 여부: 기장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신고 안내문에서 본인의 유형 확인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되는 대상인지 점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거친 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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