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등을 대상으로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입양자, 위탁아동 및 손자녀도 공제 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등을 대상으로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입양자, 위탁아동 및 손자녀도 공제 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및 손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수 | 세액공제 금액 |
|---|---|
| 1명인 경우 | 연 25만 원 |
| 2명인 경우 | 연 55만 원 |
| 3명 이상인 경우 | 연 55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 원을 합산한 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첫째는 연 30만 원, 둘째는 연 50만 원, 셋째 이상은 연 70만 원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