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와 공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등을 대상으로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입양자, 위탁아동 및 손자녀도 공제 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자녀세액공제 적용 대상과 공제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및 손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수세액공제 금액
1명인 경우연 25만 원
2명인 경우연 55만 원
3명 이상인 경우연 55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 원을 합산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첫째는 연 30만 원, 둘째는 연 50만 원, 셋째 이상은 연 70만 원을 공제합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 판단
  2. 나이 요건 확인: 공제 대상 자녀가 8세 이상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세액공제 적용
  3. 추가 공제 확인: 해당 연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를 한 경우 자녀 수 순위에 따른 추가 공제액 확인 및 반영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손자녀도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위탁아동이나 입양자가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은 몇 세까지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