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 혜택이 더욱 커집니다. 8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되며, 해당 연도에 셋째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했다면 별도로 연 7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 혜택이 더욱 커집니다. 8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되며, 해당 연도에 셋째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했다면 별도로 연 7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A씨가 8세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8세 이상 자녀 2명 부양 | 미해당 |
| 8세 이상 자녀 3명 부양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가 3명 이상일 때 셋째부터 공제액이 가산됩니다. 자녀 2명까지는 연 55만 원을 공제하며,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 원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또한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경우에도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셋째 이상 출산·입양 시에는 연 70만 원을 공제하여 첫째나 둘째보다 더 높은 혜택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