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 혜택이 더욱 커집니다. 8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되며, 해당 연도에 셋째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했다면 별도로 연 7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A씨가 8세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8세 이상 자녀 2명 부양 | 미해당 |
| 8세 이상 자녀 3명 부양 | 해당 |
자녀세액공제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가 3명 이상일 때 셋째부터 공제액이 가산됩니다. 자녀 2명까지는 연 55만 원을 공제하며,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 원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또한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경우에도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셋째 이상 출산·입양 시에는 연 70만 원을 공제하여 첫째나 둘째보다 더 높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녀 연령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만 8세 이상인지 확인
- 출산·입양 순위 점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해당 연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몇 번째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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