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셋째 이상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나요?

셋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 혜택이 더욱 커집니다. 8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되며, 해당 연도에 셋째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했다면 별도로 연 7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A씨가 8세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8세 이상 자녀 2명 부양미해당
8세 이상 자녀 3명 부양해당

자녀세액공제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가 3명 이상일 때 셋째부터 공제액이 가산됩니다. 자녀 2명까지는 연 55만 원을 공제하며,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 원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또한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경우에도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셋째 이상 출산·입양 시에는 연 70만 원을 공제하여 첫째나 둘째보다 더 높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녀 연령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만 8세 이상인지 확인
  • 출산·입양 순위 점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해당 연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몇 번째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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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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