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 납입액과 운용 수익을 일부 해약하여 인출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55세 미만이거나 가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출하는 등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금액은 모두 과세 대상인 연금외수령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 납입액과 운용 수익을 일부 해약하여 인출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55세 미만이거나 가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출하는 등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금액은 모두 과세 대상인 연금외수령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연금저축 계좌에서 자금을 일부 인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 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 시 | 미해당 |
| 55세 이전에 자금 확보를 위해 일부 금액을 중도 인출 시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이 연금외수령될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연령·가입기간·수령한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출은 모두 연금외수령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