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받은 연금저축을 일부 해약하면 추징세액이 발생하나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 납입액과 운용 수익을 일부 해약하여 인출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55세 미만이거나 가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출하는 등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금액은 모두 과세 대상인 연금외수령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연금저축 계좌에서 자금을 일부 인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 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 시미해당
55세 이전에 자금 확보를 위해 일부 금액을 중도 인출 시해당

연금외수령에 따른 기타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이 연금외수령될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연령·가입기간·수령한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출은 모두 연금외수령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 인출 시점 조정: 만 55세 도달 여부를 확인하여 연령 요건 미충족 시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되므로 조정
  • 기타소득세 부과 유의: 연금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여부를 확인하여 기간 미달 시 인출액 전액 과세 확인
  • 인출 금액 관리: 연간 연금수령한도를 계산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인출분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므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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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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