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여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여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소득 요건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