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기본공제대상자 소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피보험자인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취업 전까지 지출한 보험료에 한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 여부 판단
- 취업 시 증빙 준비: 연도 중 취업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취업일 전까지 지출한 보험료 영수증을 준비하여 해당분만 공제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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