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0원인 상태에서는 당해 연도 세액공제에 따른 추가 환급 실익은 없습니다. 다만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받거나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상태에서는 당해 연도 세액공제에 따른 추가 환급 실익은 없습니다. 다만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받거나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0원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즉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실익 없음 |
| 근로소득자가 당해 연도 미공제 납입금을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신청하는 경우 | 실익 있음 |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 또는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세율을 곱해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공제할 세액이 존재하지 않아 당해 연도에는 환급액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을 다음 과세기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