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소득이 없는 장애인 자녀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없는 장애인 자녀가 8세 이상이라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성인 자녀라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된다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장애인 자녀의 연령에 따른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7세 장애인 자녀불가
25세 장애인 자녀가능

자녀세액공제와 기본공제대상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일반적인 자녀는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금액: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소득 증빙 서류로 확인
  2. 장애인 증빙: 장애인 등록증 등을 통해 장애인 공제 대상임 점검
  3. 연령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자녀의 실제 나이가 8세 이상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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