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연도에 지출한 대학등록금은 본인이 직접 공제받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님이 해당 등록금을 지출하고 자녀가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모님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연도에 지출한 대학등록금은 본인이 직접 공제받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님이 해당 등록금을 지출하고 자녀가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모님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이월공제 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공제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공제 대상 및 범위 | 공제 한도 및 세율 |
|---|---|---|
| 자녀 교육비 | 부모님이 지출한 대학생 자녀 등록금 |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내 15% 세액공제 |
| 본인 교육비 |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등록금 | 한도 제한 없이 전액의 15% 세액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