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배우자의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배우자의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 | 가능 |
|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은 근로자의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