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배우자가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배우자의 의료비나 카드 사용액 등도 공제받을 수 없나요?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배우자의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가능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불가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은 근로자의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관련 공제를 적정하게 적용받으려면

  1.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확인: 100만 원 초과 시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로자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
  2. 의료비 직접 지출 여부 확인: 근로자가 직접 지출했는지 확인하여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해당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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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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