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배우자의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배우자의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부양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소득 100만원 초과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소득 100만원 초과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 | 불가 |
「소득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의 사용금액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배우자 명의의 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금액 확인: 배우자의 소득 종류에 따라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지출 주체 점검: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대상이므로, 배우자 본인의 소득으로 지출했는지 여부를 영수증과 결제 내역으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