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누락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공제받은 항목을 중복으로 신청하여 세액을 추가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누락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공제받은 항목을 중복으로 신청하여 세액을 추가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퇴직연금 공제 누락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신청 | 가능 |
| 연말정산 시 이미 공제받은 퇴직연금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신청 | 불가 |
위 사례 중 연말정산 시 퇴직연금 공제를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이미 반영된 항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반영하는 것은 중복 공제 배제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율이 변동되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