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세액공제는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 보험계약자여도 근로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이 피보험자로 지정되어야 하며 소득과 나이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 사고 시 보장을 받는 사람)**인 경우 모두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해 가족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공제 가능 여부 | 주요 요건 |
|---|---|---|
| 소득 없는 자녀 명의 보험료를 부모가 납입 | 가능 |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일 것 |
- 보험료 납입 내역 확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금액인지 확인
- 부양가족 요건 검토: 계약자인 부양가족의 소득(연 100만 원 이하)과 나이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피보험자 지정 상태 점검: 보험 증권을 통해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인지 확인
정리하면 보험 계약자가 누구인지보다 근로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부담했는지와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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