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한다면 해당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 제한 없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한다면 해당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 제한 없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소득 없는 대학생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20세 이하인 대학생 자녀 | 가능 |
| 만 20세 초과하는 대학생 자녀 | 불가 |
| 만 20세 초과 장애인 대학생 자녀 |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소득요건과 만 20세 이하인 나이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