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지출한 금액은 연말정산 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누락된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교육비·기부금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나, 의료비는 소득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지출한 금액은 연말정산 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누락된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교육비·기부금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나, 의료비는 소득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지출액을 공제받으려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본인이 공제받는 경우 | 가능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배우자의 신용카드액 공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이러한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근로자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배우자의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지출액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