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확정해 두어야 향후 10년 동안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확정해 두어야 향후 10년 동안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기부금 영수증과 기부금 명세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별도의 법정서식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