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중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은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중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은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면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합니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전환 인원 1명당 중소기업은 1,300만 원, 중견기업은 900만 원을 세액공제합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 적용합니다.
|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한도 |
|---|---|
| 4천만 원 이하 | 600만 원 |
|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400만 원 |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