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업종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업종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전년도 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합니다. 농업·도소매업 등은 3억 원 미만일 때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제조업·숙박업 등은 1억 5천만 원 이상, 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등은 7천 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기준경비율 신고 시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증빙서류 구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