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의료비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아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의료비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아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산후조리원비를 결제하고 본인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며느리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 가능 |
| 소득 요건을 초과한 며느리를 위해 결제한 경우 | 불가 |
| 아들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며느리를 위해 결제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을 한도로 인정하며, 결제 수단에 따라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가 해당 가족을 실제로 부양하며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