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보험료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는 법령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므로 보험료 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보험료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는 법령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므로 보험료 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보장성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장성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보험료 세액공제만 가능 |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가능 |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인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산정 시 원천적으로 배제되므로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