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그 대상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그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신용카드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병원비(의료비) 지출 | 가능 |
| 보장성 보험료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보험료나 교육비 등 다른 특별세액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지만,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두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