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 내역의 의료비 해당내역 금액을 모두 인정받나요?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나 미용·성형수술비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각 공제별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야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병원비 1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자가 본인이 전액 부담한 치료 목적의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중복 공제 가능
근로소득자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전액 보전받은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근로소득자가 미용이나 성형수술을 목적으로 비용을 결제한 경우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카드 결제 총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두 항목의 중복 적용이 허용됩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금(보험사에서 돌려받은 병원비)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각 공제는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 총액)의 3% 또는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진행합니다.

의료비 중복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실손의료보험금 차감: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해당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차감하여 신청
  2. 세액공제 적용 여부 판단: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지 확인
  3. 소득공제 신청: 신용카드 등 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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