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치과 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로 별도 표시되나요?

신용카드로 결제한 치과 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의료비 항목과 신용카드 사용액 항목에 각각 별도로 표시되어 집계됩니다.

중복 공제 적용 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에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분공제 요건공제율
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15%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15% (신용카드 사용분)

중복 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신청하려면

  • 지출액 반영 여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항목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항목에 해당 지출액이 각각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공제 신청
  • 공제 문턱 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본인의 연간 총 사용액이 기준을 넘었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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