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해당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해당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지출액에서 제외해야 하며, 상세 수령 내역은 홈택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